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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자유로운 상태 대기는 휴게시간…급여 불필요"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따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기사 문 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각이 정해져 있는 다음 운행시간까지 버스기사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으므로,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간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다"며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 등은 2011년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20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대기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을 물론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문 씨 등에게 170만∼4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를 일률적으로 버스회사의 대기시간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대기시간이라도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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