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상대로 뒷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개혁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을 상대로도 '사찰'을 벌였는지도 진위 규명에 나서는 등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전날 민변 측에 요청했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누가 참고인으로 가는 게 적절할지는 검찰이 우리 측에 일임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민변 관계자를 불러 해당 문건을 열람한 뒤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관 사찰에 이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정보수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하 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