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하일지 성추행' 밝혀 고소당한 여학생…경찰 "명예훼손 혐의 없다" 결론

[뉴스pick] '하일지 성추행' 밝혀 고소당한 여학생…경찰 "명예훼손 혐의 없다" 결론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명 소설가이자 교수인 하일지(본명 임종주)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하 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된 동덕여대 학생 A 씨를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하 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 씨는 수업 도중 나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논란에 이어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이라며 스스로 강단을 떠났습니다.

하 씨는 지난 4월에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라며 A 씨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 씨는 현재 학교 징계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신고 학생 A 씨에 대해서는 출석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하 씨의 출석을 통보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