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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확실" 곤경 처한 투자자 또 울린 유사수신 조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경에 처한 투자자들에게 접근, "이번은 확실하다"고 꾀어 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조직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A씨의 조카사위이자 유사수신 업체 대표이사인 B(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사수신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 영업을 한 4명에게 벌금 500만원씩,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C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C 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조카사위 B씨를 영입,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대신 C 업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이 고조된 투자자들에게 "이 사업은 투자수익 환수가 확실하다"는 미끼를 던졌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C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추가로 영입했다.

이들은 울산시 남구에 투자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포항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헐값에 사들여서 완공해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과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이런 수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78명의 투자자에게서 98회에 걸쳐 10억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도시개발지구, 전기자동차, 담배 사업 등을 주요 투자종목으로 내세우며 마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투자기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책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고, 범죄 이익도 대부분 취득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B씨는 범행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 과정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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