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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객관적 자료 없이 단정적 표현"…경찰, '故 김광석 살해 의혹' 명예훼손 결론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해순 씨를 '김광석 씨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서 씨가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이 숨지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변사 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 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서씨에 대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세경 / 영상편집: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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