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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뇌물수수' 복지부 간부 "대가성 없어" 혐의 부인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간부 공무원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7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서 약 3억5천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골프 접대와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사용 내역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골프 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1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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