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74)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72·여)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집에 왔다가 범행을 말리던 C(69·여)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크게 다쳐 진술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정확한 범행 경위는 파악된 바 없다"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