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로 37명에게서 1천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이나 침대를 판다고 해놓고 문의가 오면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송금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사기로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