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꾼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급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원 전직 4급 서기관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5급 사무관 김모(5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당시 국정원 서기관이었던 김씨는 2016년 4월과 지난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주가 조작꾼 고모(51)씨로부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고씨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되자 같은 달 30일 퇴직했습니다.
전직 사무관 김씨 역시 지난해 3월 고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거나 조사 범위를 축소해주겠다며 실제로 청탁에 나아가려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검찰이나 금감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씨는 인허가 없이 투자금 90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주가조작으로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