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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웨딩케이크' 거부 제빵업자, 미 대법원서 일부 승소

'동성 웨딩케이크' 거부 제빵업자, 미 대법원서 일부 승소
▲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거부 사건'의 제과점 주인 필립스(우)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업자 관련 재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케이크 제작 거부가 차별을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을 위반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시한 것으로,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종교적 적대감에 기초한 위원회의 결정이 제과점 주인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법률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성애자나 동성애 커플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성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사건의 본질인 종교적 이유가 반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제과점 주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반차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케이크 제작이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웨딩케이크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제과점 주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받지 않으면서 빚어졌습니다.

동성 커플은 제과점 주인이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는 동성 커플이 승소했습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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