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 모 씨는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고씨 동생의 사망사건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선임하사의 구타로 사망했는데도 논산훈련소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은폐한 사건으로 규명됐습니다.
그런데도 유족의 신청이 없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씨의 동생처럼 유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하도록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못 했던 91명 중 90명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2009년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재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이 규명된 230명 중 139명은 당시 순직 결정이 이뤄졌으나, 나머지 91명은 유족의 신청이 없어 순직 결정을 못했다"며 "91명 중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1명을 제외한 90명의 순직을 이번에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순직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