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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 55세 직전 임금피크제 적용자도 정부 지원금 줘야"

회사 방침에 따라 기준 연령보다 몇 개월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에게도 정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생으로 B은행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B은행은 2006년부터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9월1일부터 임금이 줄도록 했습니다.

3월2일∼6월30일, 9월2일∼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실제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월 출생인 A 씨 등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이 줄었는데, 두 달 먼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셈입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들이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만 55세가 되는 시점보다 두 달 먼저 임금이 줄어든 사실이 지원금을 거부당한 사유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노동청의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 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A 씨 등과 같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못 받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시행령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기업으로서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각각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도한 비용 낭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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