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방이란 화면은 안 보이게 가리고 남녀의 성관계 소리만 중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흑방의 방송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는데, 청원 글에는 BJ들의 방송 진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적나라한 BJ 방송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방 관련 청와대 청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http://img.sbs.co.kr/newimg/news/20180601/201188627_1280.jpg)
현재 이러한 방송은 플랫폼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해당 BJ의 방송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어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최근 민원이 접수되었고 조만간 안건을 상정한 후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