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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상습폭언 외교관 기소…폭언에 '상해죄' 첫 적용

자신의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한 전직 외교관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폭언을 상해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를 상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 A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A씨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제출한 20시간 분량의 폭언 녹음파일 40개를 모두 들어본 검찰은 A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 한씨를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해죄 구성 요건이 동일한 일본은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피해 등을 이미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일본 판례들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한씨가 A씨 얼굴에 볼펜을 던지거나 티슈 상자로 손등을 때려 상처를 낸 점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한씨는 검찰에서 폭언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11월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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