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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문으로 경쟁업체 업무 방해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업체 물건을 허위주문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없애 업무를 방해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용 신발 판매자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84차례에 걸쳐 자신보다 낮은 가격에 신발을 판 소셜커머스 경쟁업체 물건을 구매하고 바로 취소해 해당 업체 재고를 없애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상품을 주문했다가 바로 취소를 해도 재고가 줄어든 채 유지되는 소셜커머스 재고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된 행위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본 시간적·물질적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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