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2분께 A(67)씨는 "검찰청 직원이라는 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정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 계좌로 1억8천8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112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고 난 뒤에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내 돈 좀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인터넷뱅킹으로 2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A씨가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과 전화통화만 한 상태고, 오늘 오전 중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받기로 했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