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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영장 재신청 안 해"

경찰,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영장 재신청 안 해"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전 전무 조현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16일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그제 폭행과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씨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특수 폭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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