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남성 투숙객들의 객실에 들어가 몰래 신체를 촬영하거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또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남성 2명에게는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도 저질렀습니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