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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오늘 경찰 출석 "건설근로자 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오늘 경찰 출석 "건설근로자 법 개정 촉구"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인 오늘(3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장 위원장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할 예정입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습니다.

노조 지도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또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전 실장의 소재지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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