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벌어들인 22살 손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156명도 입건했습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구축하고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관련 동영상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한국어가 아닌 영문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고,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을 끌어모아 이용료로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 중 한국인 156명이 이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형사입건했습니다.
대부분 20대 미혼 남성이었고, 회사원과 대학생, 심지어 일선 학교 기간제 교사도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 1명도 이 사이트를 이용했다 적발됐는데, 이 남성의 컴퓨터 등에서는 아동음란물 4만 8천 개가 발견됐습니다.
다크웹은 미국 군 당국이 개발해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IP 주소 추적이 사실상 어려워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 등 외국기관이 '서버 소재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공조수사를 시작했다"며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한국인을 추가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