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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대가 소개비 2천만 원 챙긴 버스기사 집행유예

버스 기사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취업청탁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1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3∼2017년까지 정규직 버스 기사 취업을 원하는 8명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9천500만 원을 받아 그중 2천5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버스 기사 채용 추천권이 있는 노조위원장 등에게 돈을 건네며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운전경력이 부족한 한 취업청탁자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버스회사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취업을 청탁해 실제 채용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다른 지원자의 경쟁 기회를 박탈해 채용 업무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취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다"며 "이 같은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굳어질 경우 사회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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