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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에 국유림 자연장지 대폭 확대

정부가 자연친화적 자연장지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화장(火葬) 문화의 확산으로 친자연적 자연장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금은 공공법인 중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 국·공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국유림은 식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유림 등 국공유지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거 확대돼 양질의 자연장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등으로 한정돼 있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면적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 포함)를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는데, 현행 면적 상한은 3만㎡입니다.

아울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구역 내에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개정안은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25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중순 향후 5년간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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