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대와 가입 금액 수는 최근 3년여간 빠르게 늘었습니다.
상품이 출시된 첫해인 2013년 가입자 수는 451세대,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천941세대, 7천221억원, 2016년에는 2만4천460세대, 5조1천716억원, 2017년에는 4만 3천918세대, 9조4천931억 원으로 해마다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만8천516세대가 4조843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석 달 만에 벌써 지난해 수준의 40% 실적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또다시 연간 최대 가입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처럼 가입 세대 수가 빠르게 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건수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에는 1건이 접수됐고 2016년에는 27건에 36억원, 2017년에는 33건에 74억원, 올해 1분기에는 벌써 70건에 138억원이 접수됐습니다.
가입자 대비 사고 비율은 지난 몇년간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매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점차 사고 발생 건수도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방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전셋값이 하락 중이어서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위험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HUG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UG는 세입자에게 곧바로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변제해 주고 이후 HUG는 세입자 대신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 요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주인은 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일까지 원금과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현재 HUG의 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 기준으로는 연 12만8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