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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석방 요구하다 징역 15년…전 야당 간부 44년 만에 무죄

장준하 석방 요구하다 징역 15년…전 야당 간부 44년 만에 무죄
고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 정 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발동 요건 역시 결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1973년 장준하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서명운동에 동창했다가 다음 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돼 장준하 선생이 구속되자 당 간담회를 개최해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4년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검찰은 올해 2월 정 씨에 대해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돼 위헌,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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