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 씨에게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원고 5명에게 각각 700만∼5천만 원까지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