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 염호석 씨의 부친을 소환해 삼성 측의 금전 회유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염 씨 부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염 씨 사망 당시 회사 측이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진행하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노조와해' 시도의 연장선에서 염 씨 부친을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 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목숨을 끊었습니다.
염 씨는 유서에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염 씨 부친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노조는 부친을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 300여 명이 투입돼 노조가 보관하던 염 씨 시신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나두식 현 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개입한 배경에 삼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