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6호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자문단 소수의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도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외유성 출장'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