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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댓글조작' 진상규명 첫 입장표명…여야 대치 가속

靑 '댓글조작' 진상규명 첫 입장표명…여야 대치 가속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뜻하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두고 얼어붙은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지속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야당의 비판을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고 그 태도를 반박하는 입장을 처음 표명하고 나서자 상황은 정면충돌로 치닫는 분위기다.

3주째 파행 상태인 4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비롯해 헌법개정과 추가경정예산 안까지 산적한 '숙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어지러운 말들이 춤추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고 '드루킹 사건'을 규정하며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고 정부·여당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고발에서 출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경수 의원과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청와대로까지 불길이 번지자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를 놓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텐트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권에선 청와대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으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정부와 여당을 못 박은 것은 결국 엄정 대응으로 문제들을 조기 진화하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당 관계자는 "드루킹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당이나 청와대와 무관한 사안 아니냐"며 "대선 당시 수많은 지지그룹과 접촉하는 건 당연한 정치행위이고 다양한 경로로 인사 추천은 이뤄지는 것인데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가 계속되니 원칙을 밝힌 차원일 것"이라고 봤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야당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인 상황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며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까지 정국 경색이 결국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물 건너가고 추경 처리 역시 한 걸음도 떼지 못해 지방선거 이전 마지막인 이번 4월 임시국회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부터 잇단 폭로전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야당의 비판적, 대결적 태도로 국회 차원의 현안 논의는 아예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날도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이 사건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고 몰아붙이며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 중인 한국당은 "드루킹은 사실상 문재인 대선캠프 사람"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여론조작 사건은 이번에 단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지난해 대선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명단에 드루킹이 포함된 경위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며 문제 제기가 꼬리를 무는 모습이다.

당시 국민의당에서 협상을 담당한 관계자들은 "당시 의원이나 당 관계자에 대한 사람만 취소 대상이었는데, 민주당이 네티즌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먼저 하자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고발 대상에 드루킹이 포함된 걸 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손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당은 드루킹이 지난해 4월 11일 문재인 공식팬카페에 작성한 글을 문제 삼으며 드루킹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문제의 글에는 "사실 국민의당이라고 쓰지만 읽기는 '내각제 야합세력', 'MB(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이다",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다고 전면 부인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당과 합의로 대선 관련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했을 때, 국민의당이 보내온 고소·고발 현황 11건에는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 및 '문팬 카페지기' 등이 있었다"면서 "문팬 카페지기 등 14명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주체는 국민의당이고 우리당은 관련한 고발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며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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