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임기 말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목적 자체가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를 위한 것이다. (총선) 불출마자에게 공직선거법 113조를 적용하는 것도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5월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용을 담았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후보자의 매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전 원장의 기부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