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A 씨의 SUV를 처분한 뒤 돌연 출국한 여동생 B 씨가 끝내 경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1일) 귀국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던 여동생 B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차를 판 시기는 지난 1월 2일로 A 씨 모녀가 숨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시점과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여동생은 차를 팔 때 언니 A 씨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매각 다음 날 출국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은 여동생이 차량 매각대금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