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주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1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천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2천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73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