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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시간대 여고 화장실 몰래 침입…20대 입건

야간자율학습 시간대 여고 화장실 몰래 침입…20대 입건
야간자율학습 중인 여자고등학교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25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여고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복도를 지나가던 한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학교는 당시 야간자율학습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검토했지만 이 죄는 학교 화장실이 아닌 공중화장실에만 적용할 수 있어 일반건조물침입죄로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적용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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