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로 이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이 여사의 경호 업무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지시사항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가 지난 2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부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법에는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경호처가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직후 경호처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