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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선경력 있어야…어선위치장치 봉인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게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해수부는 앞으로는 낚시, 어업 겸업 어선의 경우 선장이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낚싯배 운항이 가능했습니다.

선장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 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구명뗏목,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은 빠졌습니다.

대부분 낚시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낚시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수부는 다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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