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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두 번째 구속 기로에…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안희정 두 번째 구속 기로에…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안 전 지사가 한 차례 심문예정기일에 불출석한 끝에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심리를 맡았던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 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치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또 한 번 구속영장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검찰은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 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문의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안 전 지사 측에 의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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