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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국정농단·경영 비리 항소심 병합심리 신청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경영 비리 항소심 병합심리 신청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별도로 심리 중인 경영비리 사건과 항소심 재판을 같이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 사건 이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8부에는 사건 병합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신 회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따로 심리 중인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다음 달 4일 신 회장 측의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이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정원일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전날 법원에 일신상 사정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대신할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를 포함해 총 2명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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