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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적발

국회 사무처 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적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국회 사무처 직원을 적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30대 A 씨는 지난 23일 자정 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여성의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것 같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징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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