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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의 영장심사 유지돼야…공수처는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의 영장심사 유지돼야…공수처는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총장은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사안을 두고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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