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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 인정…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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