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가 중국산 담배 짝퉁 22만갑 국내 유통 직전 적발

고가 중국산 담배 짝퉁 22만갑 국내 유통 직전 적발
값비싼 중국 담배를 본뜬 '짝퉁 담배' 22만 갑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상표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1월 가짜 중국 담배 2만2천 보루(22만 갑·정품 시가 20억 원)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면세점 등지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한 보루(10갑)에 750위안(우리 돈 12만원)에서 팔리는 담배를 한 보루에 4만원 정도에 사들여 국내 면세점 등지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담배가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아 국내 면세점에 유통해 차익을 보려 한 것이다.

A 씨는 동업하자며 국내 담배 유통업자 B 씨에게 접근, 진품 담배 상표권자인 중국 담배회사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고 접대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세관에 진품 담배인 것처럼 속여 짝퉁 담배 22만 갑을 국내 세관 보세창고에까지 들여왔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면세점에 홍보용으로 나간 250보루를 뺀 나머지 2만1천750보루를 압수해 짝퉁 담배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압수된 짝퉁 담배는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A 씨가 국내에 유통하려 한 담배는 진품인 경우 중국에서 한 보루에 750위안(우리 돈 12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 보루에 4만원 정도에 정식 수입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일 뿐이며 담배가 가짜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들여온 담배를 중국 담배제조회사 품질검사소에 의뢰한 결과 모두 위조품이며 A 씨가 제시한 서류도 모두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