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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38% 고금리로 저신용자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1천338% 고금리로 저신용자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1,338%의 고금리 대출을 해온 혐의로 불법 대부업소 4곳을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대부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를 무대로 영업해온 미등록 업소들로 이들 업소는 전단을 보고 연락해온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법정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율로 불법 대출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A 업소의 경우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을 불법 대부하면서 최저 연 113%에서 최대 연 1천338%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사경은 전했습니다.

이 업소는 10억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천1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공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고, 상환 편의를 이유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대부업소들은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 명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하며 명함 형태의 대출 광고전단을 뿌리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 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된다며 수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제공=서울 특별사법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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