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대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 해도 8만 쪽이 넘을 정도로 워낙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다양한 만큼 법원의 고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토할 수사 기록이 많다고는 해도 구속영장이 이미 사흘 전에 청구됐기 때문에 서류 심사만 하는 거라면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류 검토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된 그제(20일)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쯤이면 검찰의 서류와 변호인의 서류를 어느 정도 검토하고 구속이 필요한지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영장전담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법원 8층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서류 검토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관련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금품 수수 또한 상당 부분이 대통령 당선 전에 이뤄져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 하는데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년 전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보면 심문 절차까지 다 거쳐서 다음날 새벽 결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이 빠졌으니까 그것보다 좀 빨리 결정되지 않을까요?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자료를 봐왔다고 해도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일러도 오늘 밤은 돼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심문 시간만 8시간 40분이 걸려 다음날 새벽 3시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심문을 생략하고 서류 검토만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때보다는 이른 시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조정영,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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