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전북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량적인 평가로 구성된 지정기준에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했습니다.
기존 지정기준은 산업 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경제지표가 특정 기준 이상 하락해야 해당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 개정이 군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를 폐쇄해 자동차와 조선 등 2개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