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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고속도 낙하물, 반대편 차로서 날아온 듯"

경찰 "이천 고속도 낙하물, 반대편 차로서 날아온 듯"
▲ 사고차량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저녁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 37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날아든 판스프링이 반대쪽 차선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의 철로 된 판스프링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자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아내 B씨와 뒷좌석에 있던 지인이 갓길로 차를 세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석으로 날아온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과 앞유리가 훼손된 흔적 등으로 미뤄 판스프링이 사고차량 전방이 아닌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 중입니다.

부품이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게 맞다면, 화물차에서 직접 떨어져 나와 사고가 났을 가능성보다는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이 지나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당시 주변을 달리던 화물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품이 애초 도로에 떨어져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A씨 차량에 곧바로 날아든 경우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온 화물차의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을 지나던 차량이 밟아 튀어오르면서 사고로 연결된 것일 경우 가해자를 찾아도 형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의견입니다.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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