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국회 개회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잇따른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30일 국회 개회식 전에 법사위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소방이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분명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입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소방안전 법률안 5건 가운데 3건으로, 행안위 통과 당시 비회기 중이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