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박유천 반려견 사고 논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유천의 변호인과 박유천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 A씨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분께서 장기간 치료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좀 지쳐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셨던 시기가 있었다"며 "근데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나 보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A씨는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물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사건이 일어난 날, 박유천이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반려견을 만져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만지던 도중 A씨는 얼굴을 2차례 물렸고, 이 사고로 눈 아래와 오른쪽 광대, 입가 등을 심하게 다쳐 무려 8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갈 때 외에는 박유천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치료비나 다른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A씨 측은 박유천에게 7년 동안 들어간 치료비 3억 2천만 원, 향후 5년간 예상 치료비 3억 원, 상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실 손해액 5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박유천 측은 "A씨가 드라마 얘기한다고 집에 찾아와서 개 좋아한다면서 만졌다"며 "밤새 옆에 있어 드리고 사과도 하고 치료비도 보내드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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