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고가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금 추적 등 수사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2009년 이후 자녀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실거래가 10여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의 참고인 소환조사에서 아파트 거래 당시 매수자(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의 자녀가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난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은 아파트 거래 당시 온전히 자력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부모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에게 제공한 특활비 2억원 외에도 연간 40억원가량의 원장 몫 특활비 가운데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19일 그와 당시 국정원 관계자 서너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