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브로커, 증권방송 전문가가 개입된 주가 조작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띄운 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A사 대주주인 34살 장 모씨와 B사 부회장 52살 진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방송 전문가 22살 김 모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51살 왕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해 브로커 왕씨를 통해 A사와 B사의 주가를 띄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 차례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존'이라는 이름으로 증권방송에서 활동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A사 주식을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에 수백 만원씩 회원료를 내고 방송을 봤던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A사의 주가는 두 달도 안 돼 5천 110원에서 1만 6천 9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에게 주가를 띄워줄 것을 의뢰한 브로커 왕씨는 A사 대주주 장 모씨에게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왕씨는 증권방송 전문가 김 씨에게 이 중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주주 장씨는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와 왕씨는 B사 주식의 시세조종에도 관여했는데, 지난해 7월 B사 부회장 진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왕씨는 김씨에게 3천500만 원을 건네며 시세조종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씨는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1천 40원이었던 B사의 주가를 약 두 달 만에 1천48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유통량이 적은 종목은 전문가의 매수 추천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며, "향후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인터넷 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김씨는 입사 4개월 만에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씨는 케이블 TV의 증권방송 고정 출연권을 얻기 위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정보를 담당 PD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