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유족 "정의로운 판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유족 "정의로운 판결"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양 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다음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 통장에 있던 돈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 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 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