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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소장 "헌법 바뀌면 헌재결정도 현실 반영해 바뀌어야"

이진성 소장 "헌법 바뀌면 헌재결정도 현실 반영해 바뀌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이 개정되면 그동안의 헌재결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 방향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낙태 행위 처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헌재의 기존 판단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헌법이라는 것이 항상 불변은 아니고,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통죄가 합헌이다가 위헌이 된 것처럼 헌법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재의 결정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헌재소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보충의견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충의견을 밝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가 밀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 심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를 안 하는데 올해는 1월에도 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오는 9월 19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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